민법 시행 전(1960. 1. 1. 이전)에 미혼인 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호주상속을 할 자와 그의 미등기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절차


민법 시행 전(1960. 1. 1. 이전)에 미혼인 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호주상속을 할 자와 그의 미등기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절차

민법 시행 전(1960. 1. 1. 이전)에 미혼인 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호주상속을 할 자와 그의 미등기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우리 법원은 우리나라 옛관습에 실자인 상속인 폐제제도가 있었는지 여부와 장남이 분가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옛 관습에는 실자인 상속인 폐제의 제도가 없었고 또 차남 이하의 남자는 분가하여 일가를 창립할 수 있었으나 장남은 분가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피상속인 생존시인 1905.9.20 그의 장남 “갑”이 분가하여 따로 호주가 되고 차남 “을”이 피상속인과 동거하다가 동인이 1921.5.21 사망하자 호적상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갑”이 그 호주 및 재산 상속인이 된다. (출처 : 대법원 1976. 7. 13. 선고 76다4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설시하고 있고, 또한 우리 법원은 미혼인 호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에 관한 구관습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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