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가부


상속이 개시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가부

상속이 개시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가능할까요? 먼저 우리 민법 제1005조, 제1006조, 제1013조는,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1.13>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개정 1990.1.13>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개시 후 상속인 중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의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409호는, 피상속인이 처와 자녀들을 남겨두고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녀 중 1인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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