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흡수합병한 이후 다시 일부 분할을 하여 다른 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 명의의 소유권 또는 근저당권을 새로 만든 회사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방법


회사를 흡수합병한 이후 다시 일부 분할을 하여 다른 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 명의의 소유권 또는 근저당권을 새로 만든 회사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방법

갑 회사를 흡수합병한 을 회사가 다시 일부 분할을 하여 병 회사를 설립한 경우 갑 회사 명의의 소유권 또는 근저당권을 병 회사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부동산 선례에서는, 1. 갑(甲) 회사가 을(乙) 회사로 흡수합병된 후 을(乙) 회사가 을(乙)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병(丙) 회사를 설립한 경우, 분할 전 을(乙) 회사는 존속하므로「부동산등기규칙」제42조제1호의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 전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분할계획서에 분할로 인하여 병(丙) 회사로 이전될 재산으로 기재된 갑(甲) 회사 명의의 소유권 또는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는 병(丙)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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