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회복등기 신청기간이 경과되었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한 경우 등기절차


멸실회복등기 신청기간이 경과되었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한 경우 등기절차

멸실회복등기 신청기간이 경과되었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한 경우 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가. 1933.3.20. 당시 토지대장상의 소유권이전등록명의자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부 나.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소정의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당해토지가 등기신청인인 매도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제소전화해조서가 포함되는지 여부 에 관하여, 가. 1933.3.20. 시행하던 임야대장규칙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대장규칙 제2조에 의하면 토지소유권의 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멸실회복등기 신청기간이 경과되었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한 경우 등기절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멸실회복등기 신청기간이 경과되었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한 경우 등기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