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상속등기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먼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5호의 규정(현재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에 해당)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그 증명 서면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분할협의서로만 제한하는 취지인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5호에서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분할협의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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