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의 대위 구분등기신청 가능 여부 등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의 대위 구분등기신청 가능 여부 등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의 대위 구분등기신청이 가능할까요? 먼저 구분건물의 구분등기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4-833호는, 지하 4층 지상 8층 건물이 각 층별로 구분되어 등기가 되어 있으나 각 층을 다시 구분하여 구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구분된 부분이 구조상 독립한 건물로 이용될 수 있다면 소관청에 건축물대장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건축물대장을 변경 등록한 후 이를 근거로 위 구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4. 10. 6. 등기 3402-1193 질의회답) 라고 보고 있고, 가옥대장의 구분등록거부시의 구분등기절차 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895호는, 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건물을 구분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를 경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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