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 상속등기 이후 인지판결에 의하여 선순위 상속인이 출현한 경우


대위 상속등기 이후 인지판결에 의하여 선순위 상속인이 출현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설정되어있던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근저당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인들 명의의 상속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이후 인지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선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출현하였다면, 상속등기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근저당권설정자인 갑의 사망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저당권자 을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갑(등기신청 당시 호적등본상 미혼이며 직계비속 부존재)의 직계존속 명의의 상속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후 인지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갑의 선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출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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