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남자와 혼인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여자가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의 상속권 존재 여부


한국인 남자와 혼인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여자가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의 상속권 존재 여부

한국인 남자와 혼인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여자가 국적법상 규정한 외국인의 국적포기 기한까지 기존 자신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 한국인 남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외국인 여자에게는 상속권이 있을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한국인 남자와 혼인하여 귀화절차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일본인 여자가 6월이 경과(2010. 05. 04.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하여도 일본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하여 국적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어 한국인 부(부)의 호적에서 제적되었다 하더라도, 그들 사이의 혼인의 효력에는 변동이 없는 것이므로, 한국인 부(부)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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