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의 말소 방법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의 말소 방법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우선 부동산등기법 제93조는, 제93조(가등기의 말소) ① 가등기명의인은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가등기의무자 또는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등기의 말소는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의무자 또는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제23조제1항(공동신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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