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으로부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사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압류(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면제 여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사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압류(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면제 여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징수사무를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압류(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수수료 등이 면제될까요? 먼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는,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1.5> ②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및 「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사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압류(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면제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사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압류(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면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