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의 상속인들이 판결에 따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상속재산협의분할 소유권경정등기 가부


명의신탁자의 상속인들이 판결에 따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상속재산협의분할 소유권경정등기 가부

명의신탁자의 상속인들이 명의수탁자 등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법정상속지분대로 소유권이이전등기를 마친 후 다시 공동상속인 중 1인 단독소유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근거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명의신탁자의 상속인들이 명의수탁자 등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법정상속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다시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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