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증서에 특정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등기를 칠 수 있을까


유언증서에 특정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등기를 칠 수 있을까

유언증서에 특정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우선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의 구별 기준과 특정유증을 받은 자의 법적지위 및 그가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직접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1]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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