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인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상속인의 주소증명정보


거주불명자인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상속인의 주소증명정보

거주불명자인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그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그 상속인의 주소증명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주소증명 첨부불능시 처리 방법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218호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고, 위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소명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기본증명서상 등록기준지를 그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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