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공유지분이 착오 기재된 후 그 지분이 순차 이전된 경우 이를 경정하는 방법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공유지분이 착오 기재된 후 그 지분이 순차 이전된 경우 이를 경정하는 방법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공유지분이 착오 기재된 후 그 지분이 순차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경정해야 할까요? 먼저 공유자인 갑이 을에게 그 공유지분을 이전하였으나 이전된 공유지분이 실체관계를 초과하여 등기된 후 제3자에게 전전 이전된 경우의 경정등기절차 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692호는, 공유자인 갑이 그의 공유지분을 을에게 이전하였으나, 등기과정에서 착오로 갑의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그 초과 이전된 지분의 상태 대로 다시 제3자에게 전전 이전되었다면 그 중 실제의 지분을 초과하는 초과지분 취득등기는 무효인 등기이나, 그러한 등기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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