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허가 제대로하기


친생부인의허가 제대로하기

친생부인의허가 제대로하기 민법 제8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생추정은 강력한 추정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서만 그 추정력을 깨뜨릴 수 있고, 이를 깨뜨리지 못한다면 혼인외의 자녀는 친부 앞으로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친생추정을 규정하고 있는 법조항 중 민법 제844조 제3항에서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이 바로 '친.생.부.인.의 허.가 절.차'와 큰 관련이 있습니다. 친생부인은 들어봤는데 친.생.부.인.의 허가는 무엇인가?라고 의문이 드실텐데요. 친생부인은 '친생부인의 소'라고 하여 소송절차이고, '친.생.부.인.의 허가'는 비송절차입니다. 이 절차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변론기일을 진행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친생추정을 깨뜨리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의 문제로도 귀착이 되는데요. 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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