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제대로 알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제대로 알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제대로 알기 우리 민법 제847조 제1항에서 '친생부인의 소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내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친생부인의 소에서의 원고로서 소를 제기 할 수 있는 사람은 부부 일방 뿐이고, 제3자는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경우에는 민법 865조에서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범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최근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이러한 민법 제865조에 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1. 친생자관계의 당사자로서 부, 모, 자녀 2. 자녀의 직계비속과 그 법정대리인 3. 성년후견인, 유언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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