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은 건물에 대한 등기절차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은 건물에 대한 등기절차

특정 건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6-245호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되어 있으나 무허가 등으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등기할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사실 및 부동산의 표시를 소명할 수 있는 시·군·구·읍·면의 장의 확인서(건축물대장무등재증명원 등)를 첨부하면 건축물대장등본의 첨부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1.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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