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소유권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소유권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소유권자가 포함될까요? 먼저 우리 법원은 [1]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3]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에 관하여, [1]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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