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당해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당해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

이번 시간에는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당해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이고, 피상속인의 부모님, 형제자매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예를 들어 부인, 자녀1, 자녀2를 둔 남편이 사망한 경우라면 부인의 법정상속분은 3/7지분이고 유류분 비율은 3/14(=3/7지분 × 1/2)이고, 자녀1 및 자녀2의 법정상속분은 2/7지분이고 유류분 비율은 2/14(=2/7지분 × 1/2)입니다. 2.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받은 만큼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유류분권자가 받은 증여재산액을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1, 자녀2를 둔 피상속인이 자녀1에게 11억원을 증여하고, 자녀2에게 1억원을 증여한 후에 사망한 경우라면, 이때...



원문링크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당해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