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경정하는 등기의 가부와 수증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상속등기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경정하는 등기의 가부와 수증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기존에 이미 유언이 있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 이미 법정상속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상속을 유증으로 하는 경정등기가 가능할까요? 또한 수증자는 이러한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하여 유증등기를 완료할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는 경우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6-248호는,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았으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유언집행자가 유언으로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인들의 협력 없이 유언집행자와 수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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