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후 유전자검사해야하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후 유전자검사해야하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후 유전자검사해야하나 호적상 모를 상대로 하여 기존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유전자 검사 후 이를 근거로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당시 친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지는 않아 이후 추가적으로 친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 하는 경우 유전자검사를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지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최근 상담사례에서도 이러한 점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15년경에 호적상 모를 상대로 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아버지의 전처인 호적상 모가 저의 친모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서 가족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친모와의 친생자소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호적의 모란은 공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 판결문을 가지고 지금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판결문의 이유에는 저와 친모의 유전자검사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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