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의 1인이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미등기의 공유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유자의 1인이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미등기의 공유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미등기인 공유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공유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는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제131조(건물의 보존등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 또는 그 밖의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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