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무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허무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귀속재산으로서 국가의 소유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갑이 공부상 명의인(일본인)이 한국인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1944. 10. 3.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허무인인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상태에서, 국가가 제3자를 상대로 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의 이유설시 중에 위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갑이 서류를 위조하여 허무인 명의로 경료받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 판결에 의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완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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