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전세권자의 공유지분을 표시하는 전세권 경정등기의 가능 여부


공동전세권자의 공유지분을 표시하는 전세권 경정등기의 가능 여부

전세권을 여러 명이 준공유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는 바(민법 제278조, 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항 참조), 공동전세권자 갑, 을, 병, 정이 준공유하는 건물전세권을 등기할 때에 그들의 각 지분을 기록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이를 누락하였다면, 이러한 공동전세권자의 공유지분을 표시하는 전세권 경정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전세권의 묵시적 갱신과 그 등기의 요부에 대하여, 전세권의 법정갱신( 민법 제312조 제4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그 등기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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