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등기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시행 전에 종중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하여 그 대표자 등을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40호는,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상 종중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첨기하는 것이므로 위 개정법시행(92. 2. 1. 시행)이전에 등기되어 대표자가 기재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할 수 없다. 93. 5.11. 등기 제1137호 (출처 :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시행 전에 종중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하여 그 대표자 등을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3. 5. 11. [등기선례 제3-40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고 있었고, 개정 부동산등기법 시행 전에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소유 명의로 된 등기에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첨기등기 가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



원문링크 :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