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갑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 1채(대지지분 포함)를 분양받은 을이 갑을 상대로 대지지분을 제외한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그 아파트가 미등기이고 준공검사 미필로 건축물대장도 작성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그 판결문상 소유자 및 건물의 표시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등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갑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 1채(대지지분 포함)를 분양받은 을이 갑을 상대로 대지지분을 제외한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그 아파트가 미등기이고 준공검사 미필로 건축물대장도 작성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그 판결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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