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증 후 등기치는 방법


상속공증 후 등기치는 방법

상속공증 후 등기치는 방법 흔히들 "상속공증"이라고 하는 표현은 유언공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언공증"이란 피상속인(유언자)이 특정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수증자)에게 자신의 상속재산과 관련한 재산에 대하여 유증을 한다는 취지로 남긴 유언에 대하여 공증인이 공증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언에 대한 공증절차가 진행되고 난 후에는 공증사무실에서 '유언공정증서'라는 공문서를 작성해주는데요. 일반적으로 공증사무실에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유언의 집행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유언집행자를 수증자로 지정합니다. 유언공정증서에 유언집행자를 수증자로 지정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렇듯 유언집행자를 수증자로 지정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유언자의 부동산에 대한 유증등기를 진행할 때 큰 실익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 제1093조 내지 제1095조 에서는 유언집행자를 지정하는 방식을 크게 세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민법 제1093조에서는, 유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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