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권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공정증서)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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