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한 예규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한 예규

등기소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 및 제131조 제1호'에 의하여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및 그 상속인으로서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한 예규'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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