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필등기가 유루된 토지에 대한 등기처리절차


분필등기가 유루된 토지에 대한 등기처리절차

분필등기가 유류된 토지에 대해서는 어떤 등기절차가 진행될까요? 이와 관련하여 먼저 등기소는 분필등기가 누락된 채 합필등기로 인하여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에 대한 등기처리지침을 등기예규 제965호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1. 토지(임야)대장상 분할되었으나 등기부상 분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필전 토지에 대하여 분할후 면적으로 면적단위환산등기가 이루어지거나 분필등기시 착오로 등기부상 일부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가 누락된 채, 분할후의 토지가 다른 토지에 합병되어 그 토지에 대한 등기용지가 폐쇄되었을 경우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토지(임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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