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인 갑이 을·병·정에게 그 공유지분을 이전하였으나 이전된 공유지분이 실제관계를 초과하여 등기된 후 제3자에게 전전 이전된 경우의 경정등기절차 등


공유자인 갑이 을·병·정에게 그 공유지분을 이전하였으나 이전된 공유지분이 실제관계를 초과하여 등기된 후 제3자에게 전전 이전된 경우의 경정등기절차 등

공유자인 갑이 을,병,정에게 그 공유지분을 이전하였으나 이전된 공유지분이 실제관계를 초과하여 등기된 후 제3자에게 전전 이전된 경우 어떤 부동산등기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공유자인 갑이 을에게 그 공유지분을 이전하였으나 이전된 공유지분이 실제관계를 초과하여 등기된 후 제3자에게 전전이전된 경우의 절차에 대하여 등기소는, 공유자인 갑이 을에게 그 공유지분을 이전하였으나 갑의 지분을 초과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그 초과된 지분의 상태대로 다시 제3자에게 전전이전되었다면, 그 중 실제의 지분을 초과하는 초과지분의 취득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나, 그러한 등기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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