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대장상 소유자가 면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소속군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임야대장상 소유자가 면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소속군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임야대장상 소유자가 면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소속군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관공서의 소유권보존등기 촉탁시 대장등본의 첨부하는 것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367호에서는, 국유재산법에 의거하여 무주부동산을 국가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대장에 국가명의로 소유자등록을 한 후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보존등기신청(촉탁)을 하여야 한다. 93. 6. 4. 등기 제1349호 산림청장 대 질의회답 (출처 : 관공서의 소유권보존등기 촉탁시 대장등본의 첨부 제정 1993. 6. 4. [등기선례 제3-367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았고, 임야대장상의 소유자가 면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4-310호에서는, 임야대장상 소유자가 면으로 기재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대장에 군명의로 ...



원문링크 : 임야대장상 소유자가 면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소속군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