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대장상 소유자가 면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소속군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관공서의 소유권보존등기 촉탁시 대장등본의 첨부하는 것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367호에서는, 국유재산법에 의거하여 무주부동산을 국가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대장에 국가명의로 소유자등록을 한 후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보존등기신청(촉탁)을 하여야 한다. 93. 6. 4. 등기 제1349호 산림청장 대 질의회답 (출처 : 관공서의 소유권보존등기 촉탁시 대장등본의 첨부 제정 1993. 6. 4. [등기선례 제3-367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았고, 임야대장상의 소유자가 면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4-310호에서는, 임야대장상 소유자가 면으로 기재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대장에 군명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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