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처분함에 따른 등기사무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255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처분함에 따른 등기사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부동산의 취득) 학교법인이 매매, 증여, 유증, 그 밖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학교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제3조 (부동산의 처분 등) ① 학교법인이 그 소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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