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의한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 및 그에 따른 등기업무의 구체적인 절차를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4항에 의한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 및 그에 따른 등기업무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 제23조제4항 판결의 요건 가. 이행판결 1) 법 제23조제4항의 판결은 등기신청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어야 하며, 주문의 형태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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