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를 주재하는자의 600평이하의 묘토인 농지에 대한 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첨부서면


제사를 주재하는자의 600평이하의 묘토인 농지에 대한 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첨부서면

제사를 주재하는자의 600평이하의 묘토인 농지에 대한 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첨부서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금양임야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408호는, 민법 제1008조의 3(90.1.13. 신설) 규정에 의하여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그 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이 금양임야이고 등기신청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임을 상속인 전원이 인정하는 서면(이 서면에는 신청인을 제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할 것임)을 첨부하여야 한다. 92.2.24. 등기 제401호 라고 보고 있고, 금양임야의 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465호는, 호주상속인은 민법 제996조에 의하여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에 대하여 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단, 민법 제996조는 법률 제4199호(90.1.13.)에 의하여 삭제 되었으나 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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