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비율 제대로 알기


상속재산분할비율 제대로 알기

상속재산분할비율 제대로 알기 우리 민법은 제1009조 제1항에서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A, 자녀인 B,C,D가 있다면 이때 법정상속분은 배우자인 A가 1.5/4.5(=1.5+1+1+1) => 3/9지분, 자녀인 B,C,D는 각 1/4.5 =>2/9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정상속분은 공동상속인들 중 누구하나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를 받지 않았을 때를 가정한 것이고, 보통 실제 사례들을 보면 피상속인이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적용한 새로운 상속분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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