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검인 유언집행등에 관해 알아보기


유언검인 유언집행등에 관해 알아보기

유언검인 유언집행등에 관해 알아보기 유언의 방식에는 우리 민법상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자가 자필증서를 남긴 경우에는 유언자가 사망 후 바로 유언집행을 할 수 없고, 법원에 유언검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언검인 절차를 거치더라도 유언검인기일에 상속인 중 일부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면 유언검인 절차만으로 유언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 유언자가 자필유언을 남기신 후 사망하셔서 이에 대한 유언집행 방법과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께서 최근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자필로 쓰신 유 언장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제 알아본 바로는 자필유언장은 법원에 검인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상속인이 저포함하여 총 5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이 유언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3명 정도가 있는데, 이때는 유언내용대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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