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폐치·분합에 따른 등기절차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폐치·분합에 따른 등기절차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폐치·분합에 따른 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2-259호는, 피상속인의 등기부상의 표시와 호적부상의 표시가 상이하더라도 서로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한 때에는 피상속인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상속등기를 할수 있다. 88.12. 3 등기 제679호 (출처 :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제정 1988. 12. 3. [등기선례 제2-259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고 있고, 종전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가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674호는, 「장세줄」소유의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장세출"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등기부 소유자 명의란에 병기된 장세출의 주민등록번호가 장세줄의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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