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유언장 작성시 유의점


자필유언장 작성시 유의점

자필유언장 작성시 유의점 민법 제1065조에 규정된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종이 있습니다. 이중 흔히 많이 사용되는 방식으로는 자필증서, 공정증서 방식이 있는데,특히 자필증서의 경우 자필유언장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자필유언장의 경우에는 유언검인절차라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야만 유언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자.필.유.언.장과 관련하여 상담해드린 것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자.필.유.언.장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1. 자.필.유.언.장에 유언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검인할 때 도움이 되나요? 2. 유언자의 여러 자식들 중에 일부 자식에게만 상속하려고 하는데도 유언자의 모든 자식을 유언장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나요? 3. 유언집행자를 상속인 중에서 정해도 되나요? 4. 법원에서 검인절차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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