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저당권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저당권으로 변경 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 여부


일반 저당권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저당권으로 변경 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 여부

일반 저당권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저당권으로 변경 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해야 할까요? 먼저 공장저당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목록 추가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 첨부 여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593호는, 토지(공장용지) 및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공장저당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목록추가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91.5.17. 등기 제1036호 라고 보았고,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변경 및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목록기재변경시 등기필증 첨부 여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8-54호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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