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 된 후 인지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 된 후 인지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인지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가능한 것일까요?이에 대하여 우리 민법 제1014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또한 등기소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에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피인지자는 민법 제1014조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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