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동산ㆍ채권을 목적으로 한 담보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대하여 등기예규 제1710호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을 목적으로 한 담보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담보등기부 등에 사용할 문자) 담보등기에 사용할 문자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을 준용하고, 담보권설정자의 상호와 상호등기를 한 사람의 성명의 등기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에 관하여는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를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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