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표시변경(경정)등기절차


부동산표시변경(경정)등기절차

1966. 10. 29.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그 면적이 4단6무보로 등기되었으나, 그 토지의 임야대장은 1971. 1. 15. 지적복구가 이루어지면서 그 면적이 5단1무보로 등재된 경우, 토지대장에는 그 면적이 142평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1954. 6. 1. 토지에 대한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되는 과정에서 143평으로 등기된 경우에는 각 부동산표시변경(경정)등기가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선례 제6-388호는, 1966. 10. 29.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그 면적이 4단6무보로 등기되었으나, 그 토지의 임야대장은 1971. 1. 15. 지적복구가 이루어지면서 그 면적이 5단1무보로 등재된 경우에 대해서는, 1966. 10. 29. 토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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