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호적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


부모님호적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

부모님호적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 평소 부모님 생전에 부모님들의 호적(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하여 보는 경우는 거의 드문데요. 그렇게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부모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크게 당혹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례의 경우에도 부모님 생전에 그 존재를 모르다가 부모님의 상속처리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부모님의 상속인을 추가 발견하게 되었던 경우였는데 구체적인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머니께서 최근에 돌아가시고 사망보험금으로 저의 대출금 등을 갚으려고 하였는데,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보니 평소 전혀 몰랐던 2명이 어머니의 자녀로 추가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위 2명은 저와 저의 형제들 모두 모르는 사람인데, 보험사에 물어보니 위 2명의 동의가 있어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서에 가서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에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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