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시행 후 실종이 선고되었으나 실종기간 만료일은 구 민법시행 당시인 경우의 상속 관계


민법시행 후 실종이 선고되었으나 실종기간 만료일은 구 민법시행 당시인 경우의 상속 관계

민법시행 후 실종이 선고되었으나 실종기간 만료일은 구 민법시행 당시인 경우의 상속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지에 대한 여부 [2] 동일인에 대하여 2차례의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상속관계의 판단 기준 시점 [3] 실종기간이 1977. 12. 31. 민법 개정 이전에 만료된 자에 대하여 그 개정 이후에 실종선고가 된 경우, 적용할 민법 규정 에 관하여, [1]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바가 없으면서도 이를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과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2] 실종자에 대하여 1950. 7. 30. 이후 5년간 생사불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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