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구는 시설용지지구로 결정 고시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구는 시설용지지구로 결정 고시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구는 시설용지지구로 결정 고시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할까요? 먼저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구는 취락지구로 지정된 농지에 대하여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5-743호는, 1996. 1. 1.부터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구는 취락지구(주거지역)로 결정·고시되고 개발계획이 수립된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판결에 따른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구는 시설용지지구로 결정 고시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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