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 제대로 하기


유언공증 제대로 하기

유언공증 제대로 하기 우리 민법 제1065조에서 규정된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언집행이 가장 용이하면서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유언 방식은 바로 유.언.공.증입니다. 유.언.공.증의 경우 유언자가 유언에 대한 공증시 증인 2명만 반드시 필요하고, 이때 다른 유언자의 공동상속인들의 동의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례의 경우에도 유.언.공.증 절차에 대한 문의였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부동산을 유언으로 남기실려고 하는데 유언을 공증하는 절차가 아무래도 집행하기가 용이하다는 말을 들어서 그 절차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몇몇 유언공증 사무실에 물어보니 공증시 필요한 서류들이 제각각 다르던데 정확하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공증할 때 증인 2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증인도 별도의 자격이 필요한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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