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에 대한 질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민법 제348조는, 제348조(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설정등기시 등록세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884호는,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는 매 1건당 3,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1998. 12. 18. 등기 3402-1257 질의회답) 라고 보고 있고,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근질권설정등기 신청 가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 6-347호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달리 부동산등기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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