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기하는 방법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기하는 방법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기하기 상속부동산에 대한 등기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피상속인의 상속부동산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①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라 법정상속등기, ②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이 두가지 방법으로도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법원에 ③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 3가지 경우 중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문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간의 상속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정하여 주는데요.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받은 경우의 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의 청구인은 이러한 법원의 심판 내용에 따라 등기원인을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등기연월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하여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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