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등기된 건물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증축등기된 건물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건물이 증축되어 증축등기된 건물에 대해서는 증축되기 전의 근저당권의 효력이 증축된 건물에 대하여도 미칠까요? 먼저 증축된 건물부분의 기존건물에 부합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대법원은, 가.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부분의 기존건물에 부합여부는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 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

증축등기된 건물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증축등기된 건물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